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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일부 조정된 수칙, 자세히 알아보자

알차미 2021. 8. 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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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와중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의 배경에는 광복절 연휴로 인한 재확산의 위기, 다가올 2학기에 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8월 22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몇가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조정
무엇이 달라졌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직계가족 모임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

 

돌잔치

3단계에서 16인까지 모임을 허용

 

대규모 스포츠 행사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

 

학술행사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

 

이·미용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종교시설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상으로 연장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서 수정 보완된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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