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자는 두배 늘려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습니다. 작년에는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배를 서울시에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10만원 2년이면 총 480만원(이자 별도)
10만원 3년이면 총 720만원(이자 별도)
15만원 2년이면 총 720만원(이자 별도)
15만원 3년이면 총 1080만원(이자 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자
- 21년도 기준 만18세 - 만34세(1986. 1. 1. - 2003. 12. 31.)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 조건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구 별로 모집 인원이 다릅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8.2 - 8.20
- 선발 기준 : 심사표에 다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 발표 : 2021. 11 .1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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