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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경제 정책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년도 상반기 근로에 대한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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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좋은 복지 정책때문에 잘만 알아보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원래는 21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2년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에 대한 장려금이 실제 근로한 년도보다 한참 뒤에 지급된다는 문제점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반기신청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반기별(6개월)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9월에 진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바로 이 반기신청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 소득기준 : 2021년도 1월 ~ 6월
  • 신청기간 : 2021. 9. 1.~ 9. 15.
  •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위 반기 신청 일정에 따라 21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근로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2021년 9월 신청, 12월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1년 산정액의 35%만 지급하거나 지급 유보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1년단위의 소득을 예상후, 그 산정액의 6개월 분량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스템때문인데요.

 

6개월이라고 해서 50%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혹시 하반기에 더이상 근로소득이 없게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환급받아야할 금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5%만 지급하게 되며,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에 따릅니다.

 

소득요건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급 됩니다.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제외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가구원 구성 기준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한다면

 

 

이번 2021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하반기 신청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2년 5월에 진행되는 2021년도 정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기준 확인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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