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와중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의 배경에는 광복절 연휴로 인한 재확산의 위기, 다가올 2학기에 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8월 22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몇가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조정
무엇이 달라졌나
직계가족 모임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
돌잔치
3단계에서 16인까지 모임을 허용
대규모 스포츠 행사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
학술행사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
이·미용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종교시설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상으로 연장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서 수정 보완된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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